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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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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삭제 <2001.12.29>

④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1.12.29>

⑤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⑥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19072025. 1.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➋ 요건)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의 ‘국민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인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구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332020.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위 규정에 말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주거의 용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35032019. 9.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위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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