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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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제56조 삭제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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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4232003. 7. 8.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대법원 97누200901998. 3.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13281998. 10.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부산고등법원 97구37671997. 11. 5.
영농1자녀 해당 여부
해당할 것, 제2호에서, 해당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