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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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 건 2003헌마4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제 대리인 변호사 주호영, 권성우, 서인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증여세 산출방법
해당할 것, 제2호에서, 해당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19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