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5.12.15>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7.25, 2013.1.1, 2015.12.15, 2018.1.16, 2018.12.24>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5.12.15>
⑦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2011.7.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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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356호, 2018. 1. 16. 타법개정, 2018. 7. 17.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901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22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➋ 요건)에게 적용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의 ‘국민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인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가 구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한편, 위 규정에 말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따라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즉 주거의 용
005. 5. 16.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위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