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55조 삭제 <2008.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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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519호, 2001. 11. 21. 일부개정, 2001. 11. 21.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501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8. 14.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20540판결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대상 법령 등에서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1. 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
농지(제2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되었다. 위 전부 개정은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
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 지’라고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는 대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 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만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당시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8. 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
.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어 소득세법에서 삭제되고 1993. 12. 31. 법률 제 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으로 규정되면서 종래 "자기가 경작한" 에서 "직접 경작한"으로 변경되었다)의 "자기가 경작한"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농지대토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취득 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에 있어야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00원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바. 그런데 감사원은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후 면허를 반납하여 일반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괄호 속의 구
규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규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였던 것을,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항을 삭제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김EE과 원고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두고 있었는데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폐지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로 자경농지 면세규정을 신설하였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자경농지 면세규정을 두고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그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⑵ 통작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
두고 있었는데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폐지하고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로 자경농지 면세규정을 신설하였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로 자경농지 면세규정을 두고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통작거리 규정의 적용 가부 ㈎가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양도담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