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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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12. 10.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사건 단서 조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위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 1.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흑자법인으로 하여금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관하여 소득금액 전액 공제를 허용하였고, 전체적으로 결손이거나 구조조정 중인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의 기
3항 각 호 소정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위탁생산업도 제조업으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동 시행규칙(2016.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는 2017. 1. 1.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 원고는 2017. 6. 30.(법인세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5조 제1항에서 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1. 각 사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상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의 변천 가) 제1 개정 법인세법 제13조에 이 사건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제 범위를
정연혁과 취지 가)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의 변천 (1) 2015. 12. 15.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연결납세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제 범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공작기계 제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1994. 3. 2.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9사업연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구
라 한다)1)의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5조에서2) 중소기업(등) 투자 세액공제라는 제목 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수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의 변천 가) 제1 개정 법인세법 제13조에 이 사건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공제 범위를 축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2011~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이하‘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제10조,제24조,제144조 제1항 등과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4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하고 있으나,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1내지2013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조의 중소기업 투자비,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같은 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이하‘이 사건 투자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
신설되었다(이하 위 단서조항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2016. 1. 1.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내국법인은 소득의 100분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이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이 감면되는데,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위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포함되고, 그 매출액 기준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