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 삭제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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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고 하여 곧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것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나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제6조 제1항 제3호로 제정할 당시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서 약칭하기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1998. 12. 28. 법률 제5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에서“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규정에 해당한다.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조 세 감 면 규 제 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 손금에 산입한다.
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배당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배당가능이익은 약 OOOO원(OOOO원 - OOOO원 -
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이 납세고지서에 각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법인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 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저H항, 제9조 제2항, 제4 항, 법인세법 64조에 따라 1법인세'로 납부되어야 하는 세액으로서 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조하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 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으로 환원시킬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② 구 조특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조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용 자산 등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
인인 데구사(Degussa Huls)와 50:50의 지분비율로 오덱 주식회사(이하 ‘오덱’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오덱은 1999년 및 2001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999 및 200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00,000,000원 및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고 2005헌바59 결정 등 참조). 4. 원심은, 원고가 법인세액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가) 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법인세로 189,189,348원이 추가 부과됨에 따라 위 금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1999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6억원을 손금산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다. 다. 판 단 (1) 원고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및 그 해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