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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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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조 삭제 <200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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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서울고법 2023누309102023. 5.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연 상이하며(더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2항,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2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의 산정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시가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9822021. 3. 2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하여 곧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것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이나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9502019. 12.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제6조 제1항 제3호로 제정할 당시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에서 약칭하기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고 1998. 12. 28. 법률 제5

춘천지방법원 (춘천)2019누1822019. 10. 21.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제10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에서“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5742016. 2. 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일반규정에 해당한다. ②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 조 세 감 면 규 제 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 손금에 산입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288812014. 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배당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배당가능이익은 약 OOOO원(OOOO원 - OOOO원 -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652014. 6. 1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이 납세고지서에 각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법인세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 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저H항, 제9조 제2항, 제4 항, 법인세법 64조에 따라 1법인세'로 납부되어야 하는 세액으로서 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법원 2011두222802013. 11. 14.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21102011. 8.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하에서는 기왕에 이루어진 세무조정에 대한 반대 조정을 통하여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으로 환원시킬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② 구 조특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조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용 자산 등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6052010. 12.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인인 데구사(Degussa Huls)와 50:50의 지분비율로 오덱 주식회사(이하 ‘오덱’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오덱은 1999년 및 2001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999 및 200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 1,000,000,000원 및

대법원 2008두194512009. 1. 15.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법원 2008두93242009. 9.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2005헌바59 결정 등 참조). 4. 원심은, 원고가 법인세액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대구고등법원 2008누6702008. 11. 14.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가) 위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116022008. 10. 9.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20412008. 4. 16.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 상 ‘중소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24412008. 4. 30.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규정 및 그 해석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312008. 5. 22.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대전고등법원 2006누16762007. 2. 8.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법인세로 189,189,348원이 추가 부과됨에 따라 위 금액을 전부 납부하였으며, 1999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6억원을 손금산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90752007. 6.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2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7992007. 11. 29.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다. 다. 판 단 (1) 원고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및 그 해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에 관하여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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