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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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2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374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353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210호, 2004. 3. 22. 타법개정, 2004. 6. 23.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80호, 1999. 4. 30.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와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의미(=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로 정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및 위 ‘거주자’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제165조의2 제1항의 나머지 요건들을 구비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납부세액이 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은 총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어의 예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2조 제1
행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 안분하는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가 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의 안분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르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
아니한다(위 대법원 2003두7392 판결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법 제71조 제2항의 ‘양도’는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 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 라고 봄이 타당
소득금액의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양도소득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라야 한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양도소득금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농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농지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처럼 농지법에 따라
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항이 정한대로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8조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
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 항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세만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으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2항). (라)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으로 세법상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특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9호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농지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농지는 농지법이 아니라 구 조특법 제3조 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라야 하는데,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제47조 제2항 단서는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은 이 법 등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건대, 조특법과 임대주택법은 입법목적 및 그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한 쪽의 개정취지가 당연히 다른 쪽에 적용될 수 없고, 조특법 제3조가 정한 조세특례를 둘 수 있는 법에 임대주택법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보유의 총 3호 아파트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한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수용 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조특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에 대한 중과세 특례로 과세한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
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