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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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8827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1) 당초 처분 이후 일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이다(원고의 청구취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관리설비(이하 ‘ERP’라 한다)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시스템 또한 이 사건 예외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는 ERP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무형의 설비를 의미하는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핵심 업무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품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ERP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시스템 또한 이 사건 예외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는 ERP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2)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
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 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에
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
또는 그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서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