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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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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ㆍ수주(受注)ㆍ용역제공ㆍ상품판매ㆍ배송ㆍ대금결제ㆍ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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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68862026. 3.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끝 1) 당초 처분 이후 일부 감액되고 남은 금액이다(원고의 청구취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032026. 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

서울고등법원 2025누69202025. 10. 15.
법인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리설비(이하 ‘ERP’라 한다)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시스템 또한 이 사건 예외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는 ERP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누19692025. 10. 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무형의 설비를 의미하는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핵심 업무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품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서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510532025. 8. 2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ERP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시스템 또한 이 사건 예외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는 ERP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482024.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2)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

헌법재판소 2019헌바4332023. 6. 29.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9822022. 12. 22.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7312022. 12. 8.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

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322022. 12. 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23132021. 7. 22.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해

서울고등법원 2020누608282021. 9.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419882021. 9. 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 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

서울고등법원 2020누429742021. 9. 30.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2021. 1.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162021. 7. 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또는 그와 유사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서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702021. 9. 3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란 구 조특법 제5조의2 제1호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 부문에서 이미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 거래되는 ‘협의의 ERP 시스템’ 및 이와 유사한 시스템 등이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