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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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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28>

1.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6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대체취득한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세한다.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신설 1999.8.31>

⑧삭제 <1999.12.28>

⑨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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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93072026. 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3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4,896,045주에 대하여 별도로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32,701,319,931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신청하였고, 20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7,78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6602024. 8.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에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은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과세이연 중단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는 전체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762023. 4. 2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에게 이전하고, GGG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41,361주3)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9742019. 1.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0252019. 6.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대법원 2006두124942008. 10. 23.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당해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

대법원 2006두136952008. 9.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가232005. 4. 28.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시멘트 제품의 제조, 개발, 판매

대법원 85누695198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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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동조 제1항 소정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요건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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