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2024.12.31>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20.12.29,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4.12.31>
⑤ 삭제 <2024.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2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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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증여는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함
증여받은 수증자는 그 당시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므로 구 조특법에 별도로 증여세 부과방법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 제2호가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을
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5,995원으로 산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현물출자
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법(
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
3,969주(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440원에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서 정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2009. 5. 31. ○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것은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MH에 현물출자하고 SMH 주식 26,1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CBY은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다. CBY은 2015. 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피
0주를 전환지주회사인 QW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QW홀딩스 주식 85,54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13. 11.경 사망하여, 이 사건 주식이
6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를 정하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
○○는 2012. 9.경 자녀인 원고들에게 ○○홀딩스 주식 000주 중 000주를 증여하였다. 임○○는 위 현물출자 당시 ○○약품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구 조세특
심판대상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인정하였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세제지원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현물출자를 통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더 이상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인 소유ㆍ지배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과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과세이연 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증 여하거나 상속을 통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더 이상 과세이연의 효 과를 지속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이
0주(주당 OOOO원)를 출자하고, BB홀딩스로부터 BB홀딩스 주식 2,862,861주(주당 OOOO원)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았다. 현물 출자 신주 발행 --- --- --- ---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1조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1조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
나아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외에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법인세법 제51조의2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참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