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제38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條에서 "分社"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條에서 "母企業"이라 한다)의 임원중 1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
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될 것
다. 모기업의 사용인(任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1. 모기업ㆍ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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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21549호, 2026. 4. 21. 시행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08호, 2009. 5. 22. 타법개정, 2009. 8. 23.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71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49호, 2006. 4. 28. 타법개정, 2006. 10. 29.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762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증여는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에 해당함
증여받은 수증자는 그 당시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므로 구 조특법에 별도로 증여세 부과방법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항 제2호가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을
b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시가를 5,995원으로 산정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현물출자
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생략]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법(
용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바. 원고는 2020. 10. 27. 피고에게,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이하 ‘개정전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이하 ‘개정전 규정’이라 한다) 제3항 제2호에서는 지주회사 주식의 증여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로 삼았으나 2010. 12. 27. 개정된 조특
3,969주(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440원에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서 정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2009. 5. 31. ○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문언상 과세이연되는 것은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그 자체이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MH에 현물출자하고 SMH 주식 26,14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CBY은 위 현물출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다. CBY은 2015. 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피
0주를 전환지주회사인 QW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QW홀딩스 주식 85,54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았다. 나. 망인이 2013. 11.경 사망하여, 이 사건 주식이
6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은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이연 중단사유를 정하면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
○○는 2012. 9.경 자녀인 원고들에게 ○○홀딩스 주식 000주 중 000주를 증여하였다. 임○○는 위 현물출자 당시 ○○약품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구 조세특
심판대상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인정하였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세제지원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현물출자를 통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더 이상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인 소유ㆍ지배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과세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는 과세이연 후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 증 여하거나 상속을 통해 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더 이상 과세이연의 효 과를 지속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고와 같이
0주(주당 OOOO원)를 출자하고, BB홀딩스로부터 BB홀딩스 주식 2,862,861주(주당 OOOO원)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받았다. 현물 출자 신주 발행 --- --- --- ---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1조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1조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 법인세법 제5
나아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외에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법인세법 제51조의2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참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참조)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구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제도(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