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12.20, 2021.12.28, 2024.12.31>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1.12.28, 2024.12.31>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삭제 <2024.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634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684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2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273호, 2000. 10. 21. 일부개정, 2000. 10. 2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여’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3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4,896,045주에 대하여 별도로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32,701,319,931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신청하였고, 20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7,78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에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은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과세이연 중단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는 전체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에게 이전하고, GGG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41,361주3)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
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당해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시멘트 제품의 제조, 개발, 판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동조 제1항 소정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요건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