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37조 삭제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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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22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6538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73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996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960호, 1999. 3. 31. 타법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1.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가) 먼저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여부가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ⅰ)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7,521,570,847원의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그 중 24,039,903원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추징되었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았다(이하 원고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합계 금 7,972,400,711원을 ‘이 사
종합하여, 대신생명보험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 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특별부가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므로 이에 관한 과세표준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7항 규정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