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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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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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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개정 1999.8.3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3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신설 1999.8.31>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에 따라 不動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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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대구고등법원 2019누53052021. 1.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2020. 3.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한 경우 다.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해당 주주등이「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해당 주주등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1292019. 5. 2.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182016. 8.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7832015. 1. 1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6992015. 4.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301752015. 11. 1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2282014. 11. 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49542013. 8. 28.
매매대금

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

헌법재판소 2006헌바52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면제요건으로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161532007. 3. 30.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

(가) 먼저 금융기관협의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의 제출 여부가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ⅰ) 1997. 6. 30.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19002007. 1. 2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7,521,570,847원의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그 중 24,039,903원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추징되었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았다(이하 원고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합계 금 7,972,400,711원을 ‘이 사

대법원 2005두105452007. 4.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합하여, 대신생명보험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선릉사옥 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특별부가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므로 이에 관한 과세표준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헌법재판소 2000헌바952001. 11. 2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7항 중 후단부분 위헌소원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7항 규정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누4621983.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등의 요건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