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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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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3.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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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16062017. 7.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지 상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산림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폭넓게 인정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조림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52016. 11.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

대법원 2003두126152004. 5.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박카스 공병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167051999. 9.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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