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내국인이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ㆍ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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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지 상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산림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폭넓게 인정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조림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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