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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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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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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221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액의 평균액)’을, 그 다음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34952025. 1.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액의 평균액)’을, 그 다음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26252025. 1.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항 제2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이 952,650,000원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위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24누368782025. 2.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5042025. 2.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

서울고등법원 2024누623582025. 1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18372024. 9.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제외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2302024.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742024. 10.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1552024. 10.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

서울고등법원 2023누576182024. 4.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의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이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1042024. 6.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1872024. 3.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

서울고등법원 2024누401742024. 11. 28.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조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0862024. 4. 2.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조 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

대법원 2022두607452024. 7. 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그 다음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

대법원 2020두542652024.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932023. 11. 3.
재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 본문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7342023. 1.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의3,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제2항 제2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이 952,650,000원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위 매매대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70282022. 4.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