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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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60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86호, 2006. 12. 26. 타법개정, 2007. 3. 27.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9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584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지 상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한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을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설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산림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폭넓게 인정될 뿐 아니라 10년 이상 조림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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