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9.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5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