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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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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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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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