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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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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

│ │1천700만원 미만 │곱한 금액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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