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

│ │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