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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3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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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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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