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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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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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