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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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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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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의 제조자 또는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좌에 게기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국이나 종국
2.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3. 주류,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 주모, 주료, 국이나 종국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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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