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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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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처분<신설 199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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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처분<신설 1990.12.31>)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다음에 규정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1995.12.29>
1. 제조자의 소지하는 주류ㆍ밑술이나 술덧 또는 판매업자의 소지하는 주류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서류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또는 그 출처나 도달지를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71.12.28, 1990.12.31, 199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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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