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조 (정의등)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攝氏溫度 15度에서 1萬分의 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엑스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불휘발성분을 말한다.
4. "주조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 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알콜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엑스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함유된 엑스분의 그램수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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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주세의 경우,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등에게 주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나(주세법 제2조), 면세주류가 출고된 후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주세를 징수하고(제31조), 면세용 주정을 당초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가.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나.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