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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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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조 (정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攝氏溫度 15度에서 1萬分의 7,947의 比重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엑스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불휘발성분을 말한다.

4. "주조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함유된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6.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 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알콜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③엑스분의 도삭는 섭씨온도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함유된 엑스분의 그램수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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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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