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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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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①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앨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음료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1.12.8>

②본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앨콜분 85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54.10.1, 1956.12.31>

⑤본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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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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