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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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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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고등법원 95구56391996. 4. 18.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고 엑스분이 2도 이상된 물품 주류에 해당 여부
하고 이를 주류로 보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주세법 제1조 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고 하고, 제2조 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고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분이 함유되어 직접
대법원 95누123921995. 12. 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