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글씨 크기
주세법 제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①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앨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②본법에 있어서 주정이라 함은 앨콜분 85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③본법에 있어서 앨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앨콜의 용량을 말한다.
④본법에 있어서 주조연도라함은 기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54.10.1, 1956.12.31>
⑤본법에 있어서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 정한 보세지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2헌가272004. 6. 24.
지방세법 제2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주세의 경우,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등에게 주세의 납부의무가 있으나(주세법 제2조), 면세주류가 출고된 후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주세를 징수하고(제31조), 면세용 주정을 당초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법원 95누123921995. 12. 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대법원 94누110261995. 3. 10.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구 주세법 제2조 소정의 주류의 의미 나.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 어려운 액체조미료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