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주조사)
제19조 (주조사)
①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둘 수 있다.
②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ㆍ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⑤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때
⑥주조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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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1973. 2. 26.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1962. 8. 1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1950. 4. 28.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00분의 35, 청주는 100분의 70, 위스키류는 100분의 10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근거로 산정하고 그 생산량은 당해사업년도에 투입된 원재료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정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방위세의 과세표준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이 규정은 1974.12.31자 대통령령 제7462호로 삭제되었다)은 모법인 주세법 제19조 제2항의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또 주세법 제19조 제5항에서 위 “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