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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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2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47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0402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899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055호, 1999. 12. 28. 전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036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956호, 1995. 8. 4. 일부개정, 1995. 10. 1. 시행
- 법률 제4668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4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7. 1. 시행
- 법률 제4025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2693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54호, 1973. 2. 26. 일부개정, 1973. 2. 26. 시행
- 법률 제2320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68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1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 법률 제1689호, 1965. 3. 19. 일부개정, 1965. 3. 19. 시행
- 법률 제1192호, 1962. 11. 28. 일부개정, 1962. 11. 28. 시행
- 법률 제1128호, 1962. 8. 18. 일부개정, 1962. 8. 18. 시행
- 법률 제826호, 1961. 12. 8. 일부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74호, 1960. 12. 30. 일부개정, 1961. 1. 1. 시행
- 법률 제419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47호, 1954. 10. 1. 일부개정, 1954. 10. 1. 시행
- 법률 제325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132호, 1950. 4. 28. 일부개정, 1950. 4. 28. 시행
- 법률 제60호, 1949. 10. 21. 제정, 1949. 10.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100분의 35, 청주는 100분의 70, 위스키류는 100분의 10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근거로 산정하고 그 생산량은 당해사업년도에 투입된 원재료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정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방위세의 과세표준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이 규정은 1974.12.31자 대통령령 제7462호로 삭제되었다)은 모법인 주세법 제19조 제2항의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또 주세법 제19조 제5항에서 위 “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