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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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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9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0.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주세의 세율은 좌와 같다.

1. 양조주

탁주 매1석 8백원

약주 매1석 5천원

맥주 매1석 2만원

과실주 매1석 1만3천원

황주 매1석 1만5천원

청주 제1급 매1석 3만원

청주 제2급 매1석 2만원

기타 양조주 매1석 1만5천원

앨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1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천500원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1석 1만1천원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370원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1석 2만5천원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60원을 가산한다.

주정 매1석 4만원

앨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80원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1석 4만원

앨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천원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제1급 매1석 1만8천원

과하주 제2급 매1석 1만5천원

합성청주 제1급 매1석 2만원

합성청주 제2급 매1석 1만8천원

기타 재제주 매1석 1만8천원

앨콜분 2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앨콜분 2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9백원을 가산한다.

1석미만의 수량에 대한 주세는 전항 세율에 비례하여 이를 산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8헌가1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100분의 35, 청주는 100분의 70, 위스키류는 100분의 100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세법 제19조 제2항) ]. (4)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재산권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필요이상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대법원 95누172431996. 8. 23.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를 주세법상 주류의 규격에 불구하고구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6호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85누2311986. 11.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거로 산정하고 그 생산량은 당해사업년도에 투입된 원재료에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주정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방위세의 과세표준

대법원 76다19791977. 4. 26.
부당이득금반환

주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이 규정은 1974.12.31자 대통령령 제7462호로 삭제되었다)은 모법인 주세법 제19조 제2항의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또 주세법 제19조 제5항에서 위 “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

대법원 73누1491974. 2. 12.
주세부과처분취소

정부의 주류출고예시가격이 주세법 24조 1항에 규정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인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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