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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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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2016. 11. 2.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에 주주들에게 각 배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62조 등에 근거한 별지 2 계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 전보다 O억 원을 배당 시 OOO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132016. 9.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BBB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 회피의 목적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232016. 10. 25.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

신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CCC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기주식 가치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산입 여부 일반적으로 자기주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3132011. 9. 1.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13,174,145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분리과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116592008. 7. 9.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의 종합소득 72,822,168원(이자소득 237,216원 및 배아소득 68,303,8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

대법원 89누13221990. 3. 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