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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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599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20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175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3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1951. 6. 7.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
으로 하여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2.12.8.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에서
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63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1,240(당초결정) 부동산 매매소득 24,467,344(경정결정) 계 31,028,584 소득공제(기초공제) 300,000(소득세법 제63조) 과세표준 31,028,584 산출세액 7,606,000+(31,028,584-29,000,000)×(43/100)=8,478,291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전의 소득세법
추가 공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별표 2. 기재와 같은 양도 부동산별 양도차익에서 다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소득세법 제63조 , 제68조 (1988.12.26. 법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초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별표 2.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연도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
875원+542,190원+1,640,625+461,700원+36,662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위 과세기간동안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의 기초공제액 금240,000원, 동법 제64조 의 배우자공제액 금300,000원, 동법 제65조 의 부양가족공제액 금360,000원(180,000원×2)을
포1동의 임대에 따른 과세표준액 합계 돈 2,076,243원을 합한 동9,810,934원이 되는데, 여기서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63조 , 제64조 에 의한 기초 및 배우자공제 합계 돈 600,000원을 공제하고, 이에 같은법 제70조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면, 그 세액은 돈 1,732,511원이
한 오류를 발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위 보상금 26,547,720원을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이에서 동법 제63조의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26,247,720원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고 이에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세율(7,665,000원+2,400
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총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169조 2항 1호), 원심이 위와 같은 소득세 산정방식에 따라 이건 포탈세액
양도소득공제액과 같은항 제2호와 위 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기초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은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에는 4,570,093원, 건물의 경우에는 1,223,367원이 된다. 나. 세액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과세표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