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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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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등의 그 초과금액(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이보다 큰 경우에는 그 合計額으로 한다)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綜合課稅基準金額을 초과하는 利子所得등의 그 초과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利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金額의 合計額을 差減한 후의 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제2호 각목의 합계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제14조제4항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발생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利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제1항제1호 가목의 세액으로 보고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이자소득금액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이하 이 條에서 "保有年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보유연수를 곱한 금액

2. 장기이자소득금액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④제3항제1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장기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은 장기이자소득외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받은 장기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2016. 11. 2.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에 주주들에게 각 배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62조 등에 근거한 별지 2 계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 전보다 O억 원을 배당 시 OOO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132016. 9.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BBB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 회피의 목적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232016. 10. 25.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

신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CCC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기주식 가치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산입 여부 일반적으로 자기주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3132011. 9. 1.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13,174,145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분리과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116592008. 7. 9.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의 종합소득 72,822,168원(이자소득 237,216원 및 배아소득 68,303,8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

대법원 89누13221990. 3. 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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