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제62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근속년수〉 〈공제액〉
5년이하 3만원×근속년수
5년초과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이하
10년초과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이하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소득공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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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930호, 1987. 5. 30. 타법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874호, 1986. 12. 31. 타법개정, 1986. 12. 31. 시행
- 법률 제3793호, 1985. 12. 23. 일부개정, 1986. 1. 1. 시행
- 법률 제3576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4호, 1980. 12. 15.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015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3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124호, 1969. 7. 31. 일부개정, 1969. 7. 31. 시행
- 법률 제200호, 1951. 5. 7. 타법개정, 1951. 6. 7. 시행
- 법률 제134호, 1950. 5. 1. 일부개정, 1950. 5.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에 주주들에게 각 배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62조 등에 근거한 별지 2 계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 전보다 O억 원을 배당 시 OOO원(=
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BBB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 회피의 목적
신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CCC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기주식 가치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산입 여부 일반적으로 자기주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13,174,145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분리과
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의 종합소득 72,822,168원(이자소득 237,216원 및 배아소득 68,303,8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
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