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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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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2조 (퇴직소득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근속년수〉 〈공제액〉

5년이하 3만원×근속년수

5년초과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이하

10년초과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이하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소득공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36882016. 11. 2.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에 주주들에게 각 배당했다고 가정할 경우,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62조 등에 근거한 별지 2 계산식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유무에 따라 조세부담율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 전보다 O억 원을 배당 시 OOO원(=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132016. 9.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BBB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 회피의 목적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232016. 10. 25.
이 사건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적용 정당하고, 공사미수금, 자기주식을 이 사건 주식평가에 있어 제외할 증거가 없음

신탁하여 두었다가 현금배당 또는 의제배당 등을 실시한다면,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거나(소득세법 제62조 참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더라도 CCC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자기주식 가치의 순자산가치 평가에 산입 여부 일반적으로 자기주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43132011. 9. 1.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13,174,145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분리과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116592008. 7. 9.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000만 원 이하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가능 여부

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⑴ 원고의 종합소득 72,822,168원(이자소득 237,216원 및 배아소득 68,303,8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액을 산출하면 그 세액은 10,007,768원이 되고, 법 제62

대법원 89누13221990. 3. 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하여 포함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이 퇴직소득 공제액산출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근속연수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은 법인소득에 있어서의 손익금 계산에 관한 준거규정일뿐 소득세부과시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