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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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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1.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2. 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5천 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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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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