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0)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총급여액> │<공제한도>│

├──────────────┼─────┤

│8천만원 이하 │50만원 │

├──────────────┼─────┤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40만원 │

├──────────────┼─────┤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

├──────────────┼─────┤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20만원 │

├──────────────┼─────┤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

│1억원 초과 │ 0원 │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