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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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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6.8.14, 1996.12.30, 2000.12.29>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삭제<1998ㆍ12ㆍ28>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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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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