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6.8.14, 1996.12.30, 2000.12.29>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삭제<1998ㆍ12ㆍ28>
③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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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989호, 2015. 1. 6. 타법개정, 2015. 7. 1. 시행
-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일부개정, 2015. 5. 13. 시행
-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타법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7. 30. 시행
-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타법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5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로써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고가 위 같은 기간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한 이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잔존 기간의 소득관계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7조 소정의 소득금액이 그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대상자로 되는 경우에도 그 과세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