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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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528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5. 3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08호, 1993. 12. 27.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744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3. 24. 시행
- 법률 제4661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1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19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47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796호, 1975. 12. 22.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33호, 1949. 7. 15. 제정, 1949. 7.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소득별'의 의미 및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
자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81조의 규정취지 나.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통산되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이 없게 되고, ② 만일 원고 허○석을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 제2항 , 소득세법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 허○○의 사업소득결손금과 그의 다른 소득은 통산하여야하고, 그렇게 되면 원고 허○○의 자산소득은 모두 없게 되어 위 원고의 자산소득을 원고 허○석의 자산소득에 합산할 수 없
가.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취지 및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의 비용귀속년도 나.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년도에 와서 지급되었지만 당해년도에 있은 수입금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88.10.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각 규정취지 및 같은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적법한 조사, 결정절차를 거쳐 결손금으로 확정된 바 없는 전년도 연체이자를 개별적으로 위 법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198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2항의 각 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조항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 의 적용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1986년도의 연체이자가 1986년에 확정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1986년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년도 개시일전 3년 내에 개시
가. 소득세법 제31조와 제58조 사이의 관계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이 모법인 동법 제58조 제1항에 저촉되는 규정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등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