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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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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定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이라 함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개발사업 및 개발부담금을 말한다.

2. "토지초과이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에 제13조에 규정된 정상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에 규정된 양도를 말한다.

8. "소유권 이전"이라 함은 양도ㆍ상속ㆍ증여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9.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과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모든 소유권의 사실상 취득을 말한다.

10. "양도소득세"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말한다.

11. "특별부가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97헌바16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제8조에서는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 96구115251997. 11.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는,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

대법원 96누64791997. 7. 2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인 소유 임야가 지목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109271996. 7. 9.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초세법상의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

대법원 94누139781996. 9.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세액 산출 가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1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는 헌법에 각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민○용, 박○득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청구인 김○희의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에 대한, 청구인 박○성, 김○자, 박○영, 박○용, 박○욱, 박○준, 이○녀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같

서울고등법원 92구274011994. 1. 19.
유휴토지 해당 여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면서, 특히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 같은

대법원 93누50931994. 3. 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부불금을 납부하였을 뿐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92구349591993. 5. 25.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

대구고등법원 92구16991993. 6. 23.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서울고등법원 92구318131993. 11. 10.
토지초과이득이 있는지 여부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면서, 특히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 시행

서울고등법원 92구249691993. 3. 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초세법상의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

서울고등법원 92구219151992. 11. 24.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들에서 "토지의 취득"의 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정의) 제9호 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기타 이와 유사한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과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대구고등법원 92구1391992. 7. 29.
세법의 해석방법

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