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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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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課稅對象))

제3조 (과세대상)

①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課稅期間 終了日 현재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休土地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終了日)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③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15552016. 5.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기재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1993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헌법재판소 97헌바81999. 5. 27.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및 제3조 제1항, 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미실현소득이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이른바 수득세(收得稅)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토지초과이득세의 부

대법원 96다231841999. 3. 18.
부당이득금반환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부분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무효)

헌법재판소 91헌마98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토지에까지 적용하여 감면 배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되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헌인 위 규정들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헌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이 “

대전고등법원 96구28261997. 5. 1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유휴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1993. 3. 30. 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1995.

대법원 97누86251997. 9. 1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70971997. 2. 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고 94구28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항 본문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

서울고등법원 94구291801996. 2. 8.
도로시설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어 있는 등 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대구고등법원 94구29621996. 12.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

대법원 94누139781996. 9. 1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중 단 하루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납세액 산출 가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48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토지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토초세법 제8조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라는 취지라면 이 사건 규정을 단지 "토지의 양도시에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3조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 93헌바241995. 2. 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토지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토초세법 제8조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라는 취지라면 이 사건 규정을 단지 "토지의 양도시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규

헌법재판소 93헌바11995. 7. 27.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등 위헌소원

2조는 헌법에 각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민○용, 박○득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청구인 김○희의 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3조에 대한, 청구인 박○성, 김○자, 박○영, 박○용, 박○욱, 박○준, 이○녀의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같은 항 제14호

대법원 94누68711995. 3.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조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무효인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에 의하여 양도일

서울고등법원 92구143991994. 5. 11.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

하면 그와 같은 경우 1989. 12. 31.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나, 같은법 제3조 제2항 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

대구고등법원 93구21701994. 4. 29.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

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각 주장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한다. 즉, 가. 원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

대법원 93누171261994. 4. 2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소유자가 서로 다른 연접토지 위에 그 소유자들의 공유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의 산정기준

대법원 93누182421994. 5. 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서울고등법원 92구349591993. 5. 25.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초과이득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는 나아가 설사 원고의 위 주장들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대구고등법원 92구16991993. 6. 23.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규를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3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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