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50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정리회사 주식회사 논노상사의 관리인
- 피고, 상고인
- 반포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구247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는 1988.4.25.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가격을 금 7,495,000,000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749,5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1988. 10. 25.부터 1993.4.25.까지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88.10.25. 그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그 소유자가 위 정리회사이고 또한 나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정리회사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리회사가 1990.12.3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인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가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후 계속하여 부불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1991.3.23. 미지급 잔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정리회사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정리회사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위 정리회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정리회사를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