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7. 9. 선고 93누1092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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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기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초세법상의 건물이라 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천막가건물은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임시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가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초세법상의 건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토초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13호(이 규정은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52 결정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본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위 천막가건물이 토초세법상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단서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개정전의구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 12. 1. 건설부 고시 제618호, 1988. 12. 31. 경기도 고시 제36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이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만이 있었고, 1991. 7. 15.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건축하려고 하였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역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토초세법 제8조 제3항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52 사건에서 구 토초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세율조항(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2,000,000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공제 규정도 신설하였는바(제11조의 2),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