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법인세법 제38조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28>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4.12.21, 1979.12.28>

⑤삭제 <1979.12.28>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두353082024. 9.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두457362023.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02018. 6. 1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59,280,000원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헌법재판소 2016헌바2752017. 7. 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③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서울고등법원 2016누322082016.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차익의 과소계상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법인세법 제38조와 관련한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추가 처분사유인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자

서울고법 73나15151974. 3. 8.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를 원고가 징수납부하였더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소득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1조 , 제38조영업세법 제28조 , 제31조에 의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법정 원천징수액 상당까지 포함하여)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점 원천납세의무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