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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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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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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두353082024. 9.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두457362023.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02018. 6. 1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59,280,000원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헌법재판소 2016헌바2752017. 7. 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③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서울고등법원 2016누322082016. 8. 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차익의 과소계상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법인세법 제38조와 관련한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추가 처분사유인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자

서울고법 73나15151974. 3. 8.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를 원고가 징수납부하였더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소득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1조 , 제38조영업세법 제28조 , 제31조에 의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법정 원천징수액 상당까지 포함하여)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점 원천납세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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