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보험차익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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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59,280,000원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③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차익의 과소계상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법인세법 제38조와 관련한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추가 처분사유인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자
를 원고가 징수납부하였더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소득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1조 , 제38조영업세법 제28조 , 제31조에 의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법정 원천징수액 상당까지 포함하여)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점 원천납세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