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징수)
제38조 (징수)
①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②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전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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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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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세액을 면세사업인 주택 임대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세액 59,280,000원은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③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차익의 과소계상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법인세법 제38조와 관련한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추가 처분사유인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자
를 원고가 징수납부하였더라면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들이 소득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제31조 , 제38조영업세법 제28조 , 제31조에 의하여 영업세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기에 공제받을 법정 원천징수액 상당까지 포함하여)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점 원천납세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