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9조
제39조 삭제 <200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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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553호, 1998. 9. 16.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5525호, 1998. 2. 24. 일부개정, 1998. 2. 24.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4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4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020호, 1988. 12. 26. 일부개정, 1989. 1. 1. 시행
- 법률 제3577호, 1982. 12. 21. 일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932호, 1976. 12. 22. 타법개정, 1977. 7. 1.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2050호, 1968. 12. 17. 일부개정, 1969.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320호, 1954. 3. 31. 일부개정, 1954. 3. 31. 시행
- 법률 제263호, 1952. 12. 14. 일부개정, 1952. 12. 14. 시행
-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0. 12.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에
익금산입 규정이 없으므로, 익금불산입의 예외규정, 익금불산입의 예외의 예외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 제39조, 제42조 제1항 제1호,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들은 영리법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
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라 한다) 라. 그리하여 분할신고법인은 2003. 11. 10.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법인세법 제39조 제10호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금 2,298,298,000원(주식회사 ○○티의 주식에 관하여 454,544,000원, ○○정밀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에
인세법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래 재평가 당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되어야 하나,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시점만 양도시점으로 이연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평가차액의 익금산입은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법령의
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은 제39조 제4항)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기하여 그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인 신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다툰다. (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
가. 법인세법이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소득을 구분할 경우의 소득개념 확정방법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또는 할인액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금융업에서 발생하는소득에 해당할 경우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 지급시의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제63조제1항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라.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
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인 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양도소득) 나. 법인세법의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위 “가”항의 소득구분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형식상 별개인 선후 수개의 과세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부과처분 중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천만으로써 후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연불이자가 이를 지급하는 법인측에서 금융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받는 측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나.법인세법 제39조,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소극)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의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나. 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에 대한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 유무(소극)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법인세법 제39조와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지급조서 제출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자의 물적 납세의무제도(국세기본법 제42조)가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원천징수제도(소득세법 제142조 내지 제183조, 법인세법 제39조)가 있다. 납세담보제도로서 납세자 또는 제3자(제3담보제공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조세의 우선징수순위를 확보해 놓거나(물적 납세담보: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3자(보증인)의 일반
금융보험업의 이자소득금액 중 양도성정기예금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의 모법위반 여부
가. 인정상여 처분과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발생 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의 성질
갑종근로소득세의 가산금을 부담할 자
청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구 법인세법 제39조 1항 각 호가 원천징수를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세율을 명시하고 동조 4항에서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액 금 516,729,176원, (ㄴ)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감면세액 금 637,615,096원, (ㄷ)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금 128,783,734원을 공제한 금 270,136,542원을 동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2분한 후 6승하여 금 135,068,271원을 산출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