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44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강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 피고, 상고인
- 한강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영수 동 배인철 동 박승영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4.1.15. 선고, 73구3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에 있어서의 종합과세주의라 함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 하나로 과세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도 조세의 종목 세율 및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납세의무자의 한계가 조세법에 명백히 규정됨이 요청되고 조세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이를 할 수 없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에 구 법인세법 제39조 1항 각 호가 원천징수를 규정하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세율을 명시하고 동조 4항에서 위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과세기간인 1970년도 및 1971년도에는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상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한 위 법인세법 제39조 1항 5호에 의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니 (대법원 1975.1.28. 선고 74누264 판결1975.3.25. 선고 74누82 판결참조) 원심이 법인세법 제39조 1항5호의 기타 소득을 위해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본 것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여도 (다만 위 본건 과세처분후 1973.4.24. 대통령령 664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3이 신설되어 동법 제39조 1항5호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5호의 기타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 회사가 지급한 본건 수입할 수 있는 권리의 양수대금이 다른 법인의 기타 소득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